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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의 개념

징계해고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징계사유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실무상 해고, 해임, 면직 등이라고도 하고, 그 정당성은 근로자의 직장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특히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빈번히 다투어지는데 이에 관하여 우선 ①취업규칙 등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징계규정이 없다면 ②정당성 판단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석 일반으로 돌아가 판단해야 함. 한편 ③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성이 없음.

징계처분은 피징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그 내용에 징계사유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았는지는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 근거사유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함, 또한 이미 징계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다시 징계할 수 없음, 징계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거나(절차위법) 또는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양정과다) 그 해고는 무효임

징계사유별 사례

학력,경력사칭,이력서 허위기재
무단결근
근무성적 태도불량
업무상 지시위반
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력행사
범죄행위와 중대한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사생활비행
겸업,겸직금지 위반
회사에 대한 비방,진정,내부고발
직장내 성희롱
위법한 노동조합 활동
쟁의행위
노사면책합의
형사상범죄와 유죄판결
이중징계와 일사부재리 원칙
징계해고로서의 당연면직과 권고사직

공인 노무사가 말하는 승소 Tip

징계처분은 피징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그 내용에 징계사유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았는지는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 근거사유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함, 또한 이미 징계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다시 징계할 수 없음(재징계)
징계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거나(절차위법) 또는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징계양정과다) 그 해고는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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