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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이나 전근은 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권한의 행사인데, 그렇다고 하여 무제한으로 회사의 전근이나 배치전환명령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배치전환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배치전환에 따른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배치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합의
배치전환 명령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부당한 동기·목적으로 명령한 경우이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불이익을 준 때에는 그 배치전환 명령권의 행사는 남용으로서 무효가 된다.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비록 배치전환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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