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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방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손실이 소액이고 거부 및 방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해고이다. 하지만 연장지시 거부, 급여 반납 거부 및 임의집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횡령동조, 현금시재 차이에 대한 해명, 폭행 및 협박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근로자가 지시 거부로 인해 사용자가 부담한 손실이 소액인 점, ②현지법인의 법인장이 교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확한 권한이 없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를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점, ③근로자가 급여 반납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 ④현지법인 설립 당시부터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상당한 기여를 한 내용이 있는 반면, 징계해고 이전까지 별다른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해고과정에서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징계혐의 사실의 고지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징계사유를 포괄적으로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일부 존재한다고 하여도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없고,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정이 과다하다면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그 양정이 과하였다면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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