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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일반해고)는 근로자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로서,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근로의 제공이 어렵다거나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행하는 해고이다.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해고, 인원정리를 위한 경영상 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해고는 모두 이 통상해고에 포함된다.
통상해고에서 근로자측의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기타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적성의 결여, 질병 등에 의한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결여, 경쟁 사업주의 인척관계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극복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해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일신상의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고가 근로자의 생존권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구체적·개별적·객관적인 판단이 요한다 할 것이다.
직권면직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일련의 사유(유죄판결의 선고, 근로자의 파산, 무단결근, 미성년후견의 개시, 노동능력의 상실 등) 발생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함. 직권면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고에 해당함
실무상 직권면직은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된 경우, 징계사유와 별도로 규정된 경우,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하면서도 별도의 규정을 따로 두는 경우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직권면직과 달리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사망, 정년도래, 근로계약기간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직권면직과 차이가 있음. 직원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면직처분을 할 때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라는 점에서 성질상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함
직권면직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직권면직사유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인지, 직권면직규정을 대상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면직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함, 반면 사망, 정년, 기간만료 등 자동소멸사유를 이유로 한 당연퇴직은 사유 발생만으로 근로관계 당연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퇴직사유, 시기를 알려주는 퇴직처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따라서 별도의 서면통지가 필요하지 않음.
대기발령에 이은 직권면직 /형사상범죄로 인한 유죄판결 /무단결근 /복직원 미제출 /정년도래 허위이력서제출, 경력사칭 /노동능력상실(신체장애 등) /자격취소 /근로자 파산 /업무 저성과 /기타
직권면직은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직권면직사유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인지, 직권면직규정을 대상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면직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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