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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모두를 말한다.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근로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인 퇴직과 대조되고, 노사합의로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약과 구별된다. 해고에는 그 목적에 따라 사업장에서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해고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인원을 정리하기 위한 정리해고, 그리고 그 밖의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서 행하여지는 통상해고가 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어떠한 이유로 퇴직을 권유하고 이를 협의 후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 이를 회사 측이 수락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보고 해고와는 다른 의미이다. 비록 의원면직의 형식을 갖추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당연히 해고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고에 관해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었다.
① 제23조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하여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② 제23조제2항에서는 해고시기를 제한하였으며,
③ 제24조에서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고용조정) 요건을 정하였고,
④ 제25조에서는 정리해고 된 근로자의 우선재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⑤ 제26조에서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요구하였고,
⑥ 제27조에서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와 그 효력을 정하였으며,
⑦ 제28조 내지 제33조에서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구제명령의 확정과 효력 및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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