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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모두를 말한다. 비록 의원면직의 형식을 갖추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당연히 해고로 보아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근로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인 퇴직과 대조되고, 노사합의로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약과 구별된다. 해고에는 그 목적에 따라 사업장에서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해고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인원을 정리하기 위한 정리해고, 그리고 그 밖의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서 행하여지는 통상해고가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고에 관해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었다.
① 제23조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하여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② 제23조제2항에서는 해고시기를 제한하였으며, ③ 제24조에서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고용조정) 요건을 정하였고, ④ 제25조에서는 정리해고 된 근로자의 우선재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⑤ 제26조에서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요구하였고, ⑥ 제27조에서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와 그 효력을 정하였으며, ⑦ 제28조 내지 제33조에서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구제명령의 확정과 효력 및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제한,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행정관청에의 통고를 이유로 한 보복적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는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서 남녀 성차별을 금지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정하였다.

징계해고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징계사유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실무상 해고,해임,면직 등이라고도 하고, 그 정당성은 근로자의 직장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일반해고(통상해고)는 근로자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로서 일신상의 사유라 함은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경영상 해고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인원정리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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