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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구제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준비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사건처리기간은 구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므로 통상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심문회의(법원 재판과 유사)가 개최되면 보통 당일에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결과를 전화로 통보해주며, 공식적인 판정서는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 취지 및 이유등을 기재한 재심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해고/피해당사자가 ②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기타 징벌을 행한 경우(근로자기준법 제23조)
③3개월 이내 ④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심판 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 전원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구제신청서 접수 : 사건번호 부여, 담당 조사관 지정
◇ 사건관할검토 : 사건관할 검토
◇ 사건접수 알림 : 사건접수 알림, 답변서 제출 요구
◇ 신청요건조사 : 제척기간, 당사자 적격 등
◇ 사실조사 : 출석 조사, 현장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 신문회의 : 당사자 증인 신문, 판정회의
◇ 판정서송달 : 구제명령 또는 기각/각하
◇ 불복시 10일 이내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노동 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년간 최대 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불복시 15일 이내 : 행정소송
◇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 금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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