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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후 회사가 출근통보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절차는 원칙은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회사의 출근명령에 따라 출근을 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부당해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출근날짜나 출근장소를 특정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출근을 하라는 식의 통보는 회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는 출근을 하지 않고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어 해고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의 출근통보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명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부해497)
①사용자가 수차례 출근명령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출근통보를 한점 ②근로자는 출근명령서를 수령하였으나 출근의사가 없다며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③사용자의 출근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용자의 출근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원직복직은 구제명령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해고 이후 복직 때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경영상필요, 작업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일을 시키면 그 일이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원직복직으로 인정된다. 노동위원회구제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하고 회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해고 전의 원직’을 회복하는 데에 소송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고기간 중에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키더라도 이는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진행 중’이거나 ‘구제명령이나 승소 후 복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기간’이거나 ‘복직된 이후’라도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면 사용자는 해당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
①사용자의 출근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
②부당해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출근날짜나 출근장소를 특정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출근을 하라는 식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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