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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경쟁력 강화와 생존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할 때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제도.
경영자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방지·생산성 향상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과다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장비의 자동화와 효율성은 빠른 속도로 증대되는 데 비해서 인력은 그 만큼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1인당 생산성이 저하되었다.
기업주는 정리해고에 앞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종업원에게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해고 60일 전에 해당자에게 알리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해고의 요건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의 판례나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기준은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과 기업의 이익 측면을 적절히 조화하되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을 우선하고 있다.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의 근거로 삼는 지표 이외의 다른 지표들은 안정적인 경우
회계지표 악확의 원인이 과다인원과 관계가 없는 경우
경영상 위기의 일반적이 상황에 반하는 간접사실들이 다수 있는 경우
해고회피노력을 부정한 사례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부정한 사례
근로자대표성은 부정한 사례
사전협의 정도 및 방법에 있어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아래의 해고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공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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