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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의 체결로 성립하고 근로계약 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소멸한다.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계약의 종료기간을 정한 경우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는 노사 합의에 의해 종료되는 합의해약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종료되는 근로계약의 해지가 있다. 근로자가 하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임의퇴직 또는 사직이라 말하고 사용자가 하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해고라고도 말한다. 이 밖에도 노사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종료되는 사유로는 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② 일의 완료, ③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④ 정년의 도달, ④ 자동퇴직 등이 있다.

| 구분 | 정의 | 명칭 | 사례 | 직권면직과 해고의 차이점 |
|---|---|---|---|---|
| 퇴직 |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 | 사직 |
◇직권면직이란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징계위원회 심의나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해지 하는 것 - 무단결근이 계속하여 7일 이상인 경우 - 유죄판결 확정 ◇ 자동면직(당연면직, 당연퇴직)이란 정년도래 계약기간 만료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계약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 업무에 필요한 자격이 취소된 경우 - 복직원 미제출 - 업무저성과 ▶직권면직 등은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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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 |
합의해직 권고사직 의원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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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퇴직 (당연소멸) |
일정한 사실의 발생 |
근로자 사망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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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 근로자측 사정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일신상 사유) |
통상해고 (일반해고) |
질병 능력부족 적성결여 경쟁기업 인척 |
노동능력의 상실 유죄판결의 선고 근로자 파산 미성년 후견개시/복직원 미제출/자격취소 |
| 근로자측 사정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행동상 사유) |
징계해고 |
학력, 경력사칭 무단결근 근무성적 태도불량 업무지시위반 직원폭행 사생활비행 겸직금지 직장내 성희롱 취업규칙 해고사유 |
대기발령후 면직 무단결근 학력,경력사칭 허위이력 업무저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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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측 사정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정리해고) |
경영상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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