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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
| 11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 2021-08-06 | 34 |
| 10 |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휴일 및 휴가 부여 기준 | 2021-08-06 | 32 |
| 9 | 네트제 급여 퇴직금 산정방법 :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 2021-08-06 | 53 |
| 8 |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 2021-08-06 | 28 |
| 7 |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9-06-20 | 55 |
| 6 | 2016다2451 임금 (아) 상고기각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 2019-06-20 | 61 |
| 5 | 정기상여금 재직자 조건은 근기법 위반으로 무효 | 2019-06-20 | 77 |
| 4 | 일방적인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따른 인사발령 거부 시 해고 효력 | 2019-06-20 | 72 |
| 3 |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 | 2019-06-20 | 57 |
| 2 |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 2019-06-20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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